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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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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08-08-14 10:52    조회 3,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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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긴급지원사업 안내

 

1. 정의

재해, 재난 및 질병,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2. 접수가능 대상(원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의 개인

○ 자산현황 5,000만원, 월평균 소득현황 175만원(4인 가족기준) 이하

  ※ 수급자의 경우 정부보조금도 소득으로 포함하며 가족구성원 모두의 수입을 합산하여 계산

○ 신규자 우선순위 지원 (본회 지원 1년미만은 지원불가하며 본회에서 지원받은  후 1년이 지난경우는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장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수급자는 국가법상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 **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불가

○ 저소득 외국인 신청 가능(단, 내국인 우선지원원칙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가구당 지원내용 사안별로 1회씩 지원신청 가능

○ 모든 대상자는 서울지역 거주자에 한함(등본상에도 서울거주 확인이 되어야 함)

○ 의료비의 경우 퇴원이후 신청불가(반드시 입원중일때 신청)

○ 시설 입소자 신청불가

 

** 단 위의 접수가능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심사후 미선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재해에 따른 긴급구호비 지원(화재, 수해, 폭설 등)

  ○ 저소득층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지원(수급자 제외)

  ※ 상기 이외의 지원내용으로 신청불가(예 - 생계비, 주거비 신청 등)

 

4. 신청방법

대상자는 지원분야에 따라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거주지역 동사무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에서 모금회로 접수

 

의료비 -  병원(사회사업실), 구청, 동사무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가능
              ※병원이외의 기관에서 신청시 해당병원의 병원비감면여부를 반드시 확인

재해 복구비 - 구청, 동사무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가능

장제비 - 구청, 동사무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가능
 

  ※ 병원, 동사무소,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 및 생활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모금회로 지원신청(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 불가)

 ※ 대상자 본인이 모금회로 직접 신청 불가

 

5. 신청 및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2) 선정기간 : 주 1회 심사일정으로 인해 주 단위로 접수 및 선정 진행

  3) 지원결정 통보일 :  신청마감일 내주 수요일

  4) 지원금 입금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6. 개인긴급지원 신청 구비서류(**1)+2)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공통사항

    - 지원신청 기관 공문

    - 지원신청서, 생활실태조사서 (**본회양식, 서울 모금회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http://seoul.chest.or.kr/ 상단메뉴 중 자료관 선택)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만)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거주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주요 동거가족 포함)

    - 의료보험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의료보험증 사본과는 별개임)  및 의료보험 납입 영수증 중 택일

 

 ※ 이전에는 수급자의 경우 소득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치 않고 수급자 증명서로 갈음하였으나 금번부터 수급자도 상기의 소득관련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단, 수급자의 경우 소득관련 서류는 복지통합조사표로 대체가능함.

 

재해복구비 - 사고현황보고서 (해당 구청 및 동사무소의 자체양식 사용)

의료비 - 진단서/진료소견서, 입원증명서, 중간계산서

장제비 - 사망진단서

비고 - 1) 공통사항 + 2)해당분야별 추가서류 제출
 


  2) 분야별 추가서류

※ 그밖에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지원분야별 세부내용

  1) 재해복구비 지원 (화재, 수해, 폭설 등)

    ① 신청기간 :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② 지원방식 : 대상자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

    ③ 지원금액 : 가구당 1회 50만원 지원 원칙

     

  2)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① 신청대상

      - 사고 및 병의 발병으로 현재 입원 및 치료 중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자

      - 퇴원(수납완료) 후 신청 불가

        (단, 미납된 상태에서 퇴원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 병원입금 원칙)

    ②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치료비(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 제외분야 : 각종 검사비(단,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포함),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외래치료비 및 약물치료비, 간병비, 미용성형 등

    ※ 실질적인 의료비 발생시에만 신청가능(반드시 중간계산서를 첨부) 추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요청 불가

    ③ 지원방식 : 해당 병원계좌로 직접 입금원칙(단, 선정과정 중 퇴원한 경우 및 병,의원의 사정에  따라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가능), 치료 후 지급 원칙

    ④ 지원금액 : 개인별 1회 최대 200만원 지원 원칙(의료비 발생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 지원금액 200만원
의료비(본인부담금) 200만원 이하 - 전액지원
※ 비 고 - 단,병원감액예정부분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 / 소액의료비(50만원미만) 신청불가
 
 
    3)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지원

    ① 신청기간 : 사망진단 후 10일 이내

    ② 지원방식 : 대상자 유가족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

    ③ 지원금액 : 1회 30만원 지원 원칙

 

8. 지원대상 선정과정

  ○ 주 1회 심사(회차별 지원금액 제한)

  ○ 심사표에 의거하여 1차 적격심사, 및 2차 심사 실시

  ○ 회차별 지원금액 제한(지원요청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 기준 금액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점수가 높은 대상자 우선순위 지원(따라서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선정되지 않 을 수 있음.)

 

9. 선정여부 확인

○ 선정결과가 나오면 관련회신 공문을 신청이 들어온 기관에 발송하며, 선정결정 대상자    명단은 본회 홈페이지(http://seoul.chest.or.kr)를 통해서만 확인가능. 신청한 기관은 회신공  문을 받고 본회 홈페이지(http://seoul.chest.or.kr) 상단메뉴 중 지원활동을 클릭하여 긴    급지원 선정결과에서 확인토록 함.

 ○ 본회 홈페이지(http://seoul.chest.or.kr) 상단메뉴 중 지원활동 선택 → 긴급지원  선택 → 긴급지원사업 선정결과에서 회차별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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