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재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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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숙 작성일 08-04-05 15:28 조회 2,401회본문
환우 이광복입니다.
간병비 재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반성 안하고 조그만 자존심을 지키려고 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급을 중지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단코 저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본인이 다시 보낸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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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건에 관해 우리부는 '07년 동사업의 지침개정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기 수혜자에 대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해온 간병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07년도 간병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간병비 지원이 중단된 기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중단 시점부터 소급하여 '08.12.31까지 지원하되, 2009년 부터는 '08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소득,재산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소급지원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지원중단자 현황을 파악한 후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보건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간병비 재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반성 안하고 조그만 자존심을 지키려고 간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급을 중지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단코 저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본인이 다시 보낸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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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건에 관해 우리부는 '07년 동사업의 지침개정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기 수혜자에 대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해온 간병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07년도 간병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간병비 지원이 중단된 기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중단 시점부터 소급하여 '08.12.31까지 지원하되, 2009년 부터는 '08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소득,재산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소급지원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지원중단자 현황을 파악한 후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보건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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