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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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1-04-28 23:48 조회 9,228회본문
국내 첫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승인
[연합뉴스] 2011년 04월 27일(수) 오후 01:54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이 승인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SMD)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생위는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차병원의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생위는 이날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지난 2009년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의 진행상황도 보고받았다.
연구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구팀은 그동안 총 33차례 체세포 복제를 시도했지만 아직 줄기세포주는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생위에는 과학계 인사 7명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윤리계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과 교과부장, 법무부장관, 지경부장관, 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6인이 참여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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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이 승인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SMD)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생위는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다는 차병원의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생위는 이날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지난 2009년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의 진행상황도 보고받았다.
연구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구팀은 그동안 총 33차례 체세포 복제를 시도했지만 아직 줄기세포주는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생위에는 과학계 인사 7명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윤리계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과 교과부장, 법무부장관, 지경부장관, 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6인이 참여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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