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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진행성구마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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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수 (202.♡.14.115) 작성일 02-11-14 00:00    조회 2,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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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7월에 발표된 장애등급 판정 지침을 보면, 지체장애(상지, 하지, 몸통),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
어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로 구분됩니다. 만약 진행성구마비로 사지의 장애가 없고 연하장애만 있다
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성구마비의 경우, 언어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장애가 심하다면 언어장애로 등급(4급정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 정도는 담당
선생님이 진찰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경미한 언어 장애는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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