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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 시술후 간병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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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웅 (128.♡.207.82) 작성일 12-05-17 18:44    조회 5,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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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 저의 형님(62세)께서 비뇨기능, 식사기능 상태가 급속히 빨라 지셔서 4월 7일부터 1차 방광시술, 2주후 위루술 시술하고 나시니 호흡기능 기관절개 시술도 5월5일하시고 5월8일 2차병원 종합치료실 입원 요양중이신데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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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 젊은 환우들은 2주정도 시술하고 집으로 퇴원 보호 대다수 간병하시는데 2차병원 안내하여 간병중 호흡보조기 급히 대여 주셨는데 기침유발기 보장구중 무엇을 구입해야 집으로 퇴원해서 간병이 용이하게 보호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침유발기는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호흡보조기를 대야 하는 환자의 경우, 기흉등의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침유발기의 대여는 현재 호흡기를 대여 받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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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하셨는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어떻게 처리하는 지요? 산소발생기 임대 처방전 발급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은 등록이 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만 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즉 산정특례 적용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신청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만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이 됩니다.
그중 호흡기 대여가 가능한 질환자 중 호흡기 처방전을 의료진을 통해 받은후 보건소에 제출하면 호흡기 대여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장구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과 상관 없이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애 상태와 정도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는 위루술, 기관지 절개술과 상관없이 환자분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정되면 처방이 가능합니다. 



> 셋째 : 다른 환우분들은 집에서 요양을 대다수 하시는데 저의 형님께서는 가래제거, 호흡기 사용문제등
> 가족이 할 수 없을 정도 위급하여 2종병원 중환자실인데 적응이 어려우시고 수원지역의 이 분야 전문요양병원 추천해주실 병원은 없는지요?
답변 :다른병원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우회의 보호자분들이 좀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환우회 보호자 분들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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