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호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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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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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웅 (128.♡.207.82) 작성일 10-07-28 17:10    조회 2,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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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비가 없다면 기관절개 없이 호흡기 사용도 가능할 수 있읍니다.
삼관한 것 빼고 퇴원하게 되면 인공호흡기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마스크를 통해서라도 인공호흡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는 그냥 구입하가나 임대해서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세팅ㅇ르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산소포화농도 측정기는 호흡기 임대시 자동 지급되며 석션기는 자가 구입하셔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서류 절차나 등록 과정은  02-2019-4033으로 전화하셔서 정대희 사회복지사나 이미란 복지사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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