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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루텍(리루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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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웅 (128.♡.207.82) 작성일 14-08-22 18:34    조회 6,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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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리루텍은 루게릭으로 확진시에만 급여로 사용이 가능한 약제입니다.
리루텍은 기도절개까지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약물로 기도절개를 이미 시행한 환자분이라면 약물의 부작용과 효능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그만 하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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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호흡관련 상담은 아닌데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루게릭 투병중이셔서 병원에서 리루텍을 처방받고 또 호흡기와 기침유발기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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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병원엘 가니 급여로 처방받고 있던 리루텍의 보험적용이 되지 않게 되어서 비급여로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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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설명은 안해주셨고 지금 호흡기와 기침유발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괜찮을거라고만 얘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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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약을 처방받가다 심평원에서 아버지가 루게릭으로 진단하기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약을 또 얼마동안 못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약처방의 기준이 바뀌어서 루게릭 병 초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환자는 리루텍이 비급여가 적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사선생님 말로는 호흡보조기를 하루 2시간 정도인가 그 이상 사용하면 리루텍이 보험적용이 안되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 이전에는 심평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셨을때 의사선생님께서 무조건 환자분 가족이 항의든 이의를 제기해서 약을 꼭 드시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약을 드셔도 되고 굳이 안드셔도 상관없다고 하니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고 또 답답할 따름입니다.

> 이전 심평원 심사 문제 제기때와 최근의 의사선생님의 말도 통일성이 없고
> 또 이전에는 저희가 비급여로 약을 처방받으려고 해도 의사의 과잉진료라고 하여 그 또한 처방 자체가 안된다는 설명을 의사선생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냥 비급여로 약을 처방받던지 아니면 안 받던지 환자의 선택으로 돌리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말을 적다 보니 두서 없이 썼는데 제가 들은 내용과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건지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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