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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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정 (119.♡.142.156) 작성일 09-09-12 06:27 조회 4,026회본문
루게릭 3년차인 아버님께서 한 달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서울 모 종합병원에 몇칠 입원 하셨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을 한 상태지만 아스피레이션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병원비 감면혜택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달만에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서 지방 중소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십니다. 기력이 회복되시면 이제는 위루술이나 기관지 절개술을 할 시점이십니다.
이 경우 루게릭 증상으로 인한 사고이신데 희귀난치성 환자의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한 달만에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서 지방 중소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십니다. 기력이 회복되시면 이제는 위루술이나 기관지 절개술을 할 시점이십니다.
이 경우 루게릭 증상으로 인한 사고이신데 희귀난치성 환자의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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