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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인및희귀난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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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100.78) 작성일 04-12-29 12:48    조회 2,6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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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의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병원비의 경우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희귀 등록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 호흡기가 필요로 할 때는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
호흡기 대여료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 호흡기가 필요치 않으시며 당장은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을 않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루게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장애인 및 희귀난치병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지?
>그리고 희귀난치병 등록과는 상관관계가 없나요?
>국가유공자 유무에 관계없이 등록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이면서 희귀난치병 등록을 할 경우 혜택은 어떻게 된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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