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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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곤 (210.♡.176.210) 작성일 08-02-26 14:54 조회 3,933회본문
현재 호흡기 대여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간병비랑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지침 개정 주요내용" 문서를 읽어 보았는데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 집이 현재 4인가족 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 소득기준을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
거주 지역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입니다.
또 궁금한 것은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예외자"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이 필요한 중증의 근육병환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함
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끝에 소득. 재산조사를 면제함 이라는 말에서 호흡기 대여만 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비.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소득.재산을 조사를 면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간병비랑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지침 개정 주요내용" 문서를 읽어 보았는데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 집이 현재 4인가족 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 소득기준을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
거주 지역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입니다.
또 궁금한 것은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예외자"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이 필요한 중증의 근육병환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함
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끝에 소득. 재산조사를 면제함 이라는 말에서 호흡기 대여만 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비.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소득.재산을 조사를 면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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