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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종진단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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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151.203) 작성일 04-06-21 10:10    조회 2,046회

본문

병원비의 본인 부담금의 정부 보조는 일단 신청을 한 후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이
확정 한 날부터 해당이 됩니다.
다만 확정의 한달전 까지의 병원비도 가능 하지만 각 구청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신 후 병원측에 양해를 구 한 후 신청이 완료 된 시점에서 병원비를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명의 진단은 일단 의사 선생님과의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진단의 시기 보다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호흡기의 경우도 호흡기의 회사와 잘 협의를 하시고 임대료의 경우는 일단 3 곳의 임대 회사에 협의를 하여 좋은 조건의 회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부담은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곳의 회사은 영 메디칼, 메디언스, 서일 각각의 회사에 전화를 하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2주전부터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호흡을 잘 못하셔서 산소호흡기도 달고 계신데요
>병원에서는 루게릭이 90%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최종진단이 나오지 않아 보건소에 희귀병등록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략 언제쯤 최종진단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벌써 임대해서 병원측에서 환자와 잘 맞는지 시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맞으면 집으로도 모실수 있다는데 최종진단이 나야 호흡기 임대비도 나오는 걸루 알고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이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리고 희귀병등록을 하면 한달전의료비는 나온다고 하는데 최종진단이 3달후라고 가정한다면 앞에 두달병원비는 저희가 내야하는지 ......??
>자세히 답변좀 해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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