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호흡기대여료에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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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124.♡.27.32) 작성일 06-10-21 09:31 조회 2,392회본문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이 된 시기부터 호흡기 임대료를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의 시기가 임대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부터 한달에 65만원씩 호흡기대여료를 지불해왔는데 지난달에 루게릭진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보건소에 호흡기대여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작년부터 지난달 전까지의 호흡기 임대료 낸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보건소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혼동스럽습니다.
>루게릭을 보건소에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낸것도 돌려받을 수있는 지 알고싶습니다.루게릭병 환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호흡기 임대료 밖엔 없는지,다른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부터 한달에 65만원씩 호흡기대여료를 지불해왔는데 지난달에 루게릭진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보건소에 호흡기대여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작년부터 지난달 전까지의 호흡기 임대료 낸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보건소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혼동스럽습니다.
>루게릭을 보건소에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낸것도 돌려받을 수있는 지 알고싶습니다.루게릭병 환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호흡기 임대료 밖엔 없는지,다른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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