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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희귀난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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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41) 작성일 04-05-24 10:24    조회 2,215회

본문

보건소에 희귀 난치병 환자등록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이 합니다.
발생일 부터 한달 전까지의 의료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과는 무관하며 따로 희귀 난치병 등록을 해당구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일전 영동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엄마를....
>희나치등록은 접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지요
>1급장애등록이 되어있는상태인데도 궂이 진단을 받았던 신촌세브란스에서
>근전도 검사결과를 받아야하는지 ..... 하루가 급한데 담당의사분이 안계신다는
>이유로 3일이나 미루어야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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