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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환자의 국가보호시설 수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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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석 (218.♡.250.105) 작성일 07-04-09 13:11    조회 3,133회

본문

1. 환자 상태
-. 만53세의 남자로 발병한자는 약 3년정도 되며, 며칠전 기도확보 및 복부 수술을 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임대(월30만원)를 구하고 있으며, 전신이 마비중이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상태

2. 환자의 가족 및 재정상황
-. 환자는 면소재지에서 촌집(시가 약3천만원)에 대해 담보대출이 2천만원을 받은 촌집에서
팔순되는 모친과 거주중이며, 부양의무 있는 부인 및 자식이 없으며, 형제자매는 도와줄
형편이나 의사는 없는 편으로 현재 기초수급자로 월35만원 정도 받고 있음

3. 퇴원후 간병 관련
-.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나 여러 사정으로 곧 퇴원을 시킬예정이나 촌집에 수용시 노모가
현실적으로 간병을 하지 못할 형편으로 국가시설등에 수용하여 살아 있을 동안이라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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