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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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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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220.♡.214.71) 작성일 07-05-20 17:51    조회 2,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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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뇌병변 장애 1등급이고,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매달 30만원씩 간병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신청을 하였고 5월 14일 보건소에서 심사가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보건소에 간병비 신청하러 갔었는데..
당담자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간병비를 받을건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건지 정해야한다고 하네요..
정말 중복 지원은 안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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