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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희귀난치환자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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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124.♡.27.32) 작성일 06-10-21 09:39    조회 2,791회

본문

희귀난치병 등록 가부 조건에 부양가족이란 출가한 여자 자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하지 않은 딸의 수입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호적과는 상관이 없으니 따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박한규 이사님
>뵌적은 없지만 이 게시판을 통해서 루게릭 환자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게릭이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돼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진단서를 얼마 전 받은 까닭에 이제 희귀난치환자 등록과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 여러 요건과 준비할 것을 알려주던 차에
>부양가족에 제(딸)이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현재는 주민등록상은 따로 살고 있는 딸입니다.
>호적은 아버지 밑에 있는데요. 이럴 경우도 제가 부양가족이 되는건가요?
>차량이며 월급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혹시 호적을 제가 따로 옮겨 나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까요?
>
>이사님의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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