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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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정특례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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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124.♡.2.203) 작성일 06-11-07 15:58    조회 3,638회

본문

루게릭과 연관하여 부득이 위루술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의 협조전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과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내과등에 전과내용을 통지형식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루술을 받았습니다.
>위루관을 교체하거나 위루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릴려면 소화기내과 외래를 가야하는데요,
>현재 신경과쪽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외래 진찰비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화기내과쪽도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여름에 위루술 관련하여 상담드릴려고 협진으로 신경과에서 소화기내과쪽으로 외래를
>갔었는데 산정특례가 적용안된 진찰비를 냈었습니다.
>어떻게해야 소화기내과쪽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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