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루술병원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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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124.♡.27.32) 작성일 06-10-21 09:49 조회 2,921회본문
루게릭과 관련하여 시술하는 것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직접 보건소에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무과에 통보를 하시면 되며 그렇치 않을 경우는 일단 돈을 병원에 지불을 하시고
영수증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면 선생님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뇌병변장애1급이고 매월 간병비와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위루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경과로 입원해서 협진으로 소화기내과쪽에서 시술할 계획이라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쪽에서는 소견서와 산정특례가 적용된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 소견서에 '근육병 합병증으로 인해 시술한다'라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엄격히 말하면 합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 진행으로 인해 부득이 하는 시술이라는 소견서는 써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어떻게 위루술을 처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건이 처음 있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알려주세요..
일단 수술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직접 보건소에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무과에 통보를 하시면 되며 그렇치 않을 경우는 일단 돈을 병원에 지불을 하시고
영수증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면 선생님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뇌병변장애1급이고 매월 간병비와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위루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경과로 입원해서 협진으로 소화기내과쪽에서 시술할 계획이라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쪽에서는 소견서와 산정특례가 적용된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 소견서에 '근육병 합병증으로 인해 시술한다'라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엄격히 말하면 합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 진행으로 인해 부득이 하는 시술이라는 소견서는 써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어떻게 위루술을 처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건이 처음 있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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