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희귀병등록시 자격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자아들 (221.♡.32.50) 작성일 06-01-18 15:26    조회 3,099회

본문

안녕하십니까...
여러 병원을 옮기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루고 미뤘으나
아버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으셔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희귀병등록시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재산1억6천?)
그렇다면 재산에 대한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를들어 저희 부모님은 현재 사시는 집이(8천만) 있으시고
분양권이 있으시기는 하나 입주시 지금 집을 팔고 잔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위의 모든 것이 재산으로 합산이 되는 것인지요..
하나 추가한다면 자식들의 재산도 조사범위에 들어가는지요..

2).그리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야 희귀병등록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병원비용은 혜택이 없는지요.?

3)마지막으로 간병비는 장애 등급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따로 되는지?

많은 고견 바라며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