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화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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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자아들 (221.♡.32.71) 작성일 06-03-21 16:58 조회 2,177회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건소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06년도 희귀병 지원규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더군요...
바뀐 규정으로는 인공호흡필요 환자도 재산조사가 필요하다구요...
저의 아버님은 흡입성 폐렴으로 인해 2월4일 입원하셨고 2월9일에 희귀병등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사소견서를 첨부.. 인공호흡기 필요환자로써 희귀등록이 되었구요...
그리구 지금껏 병원에 계십니다..
1)만일 재산조사상에서 규정에 벗어나면 저희가 연락받은 시점이 3월21일인데
그전의 의료비도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2)추가로 인공호흡기를 대여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실때 test를 해보는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계실때의 인공호흡기 대여는 해당이 안되고 집으로 퇴원하셨을때 부터 적용 된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의 일반 병실에도 인공호흡기가 없으므로 당연하게 인공호흡기 대여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바쁜신데 매번 송구스럽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보건소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06년도 희귀병 지원규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더군요...
바뀐 규정으로는 인공호흡필요 환자도 재산조사가 필요하다구요...
저의 아버님은 흡입성 폐렴으로 인해 2월4일 입원하셨고 2월9일에 희귀병등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사소견서를 첨부.. 인공호흡기 필요환자로써 희귀등록이 되었구요...
그리구 지금껏 병원에 계십니다..
1)만일 재산조사상에서 규정에 벗어나면 저희가 연락받은 시점이 3월21일인데
그전의 의료비도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2)추가로 인공호흡기를 대여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실때 test를 해보는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계실때의 인공호흡기 대여는 해당이 안되고 집으로 퇴원하셨을때 부터 적용 된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의 일반 병실에도 인공호흡기가 없으므로 당연하게 인공호흡기 대여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바쁜신데 매번 송구스럽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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