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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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라는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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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230.134) 작성일 06-04-28 09:46    조회 2,179회

본문

가정간호대상자
뇌졸중이나 뇌 손상으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

방문비용

보험 적용시 : 기본방문료(3,800원) + 교통비(6,000원) + 처치비 = 9,800원 + @
(월 방문횟수 8회까지 가능합니다.)
보험 비적용시 :기본방문료(19,510원) + 교통비(6,160원) + 처치비 = 25,000원 + @
(월 방문횟수 9회차 부터 적용합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기본방문비의 50%가 가산됩니다.


가정간호 등록절차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퇴원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소로 의뢰를 합니다
- 가정간호사가 병실로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면담하고 의사와 의논 후 가정간호 계획을 세웁니다.
-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가족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퇴원 후 1~2일 후부터 방문계획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회래를 방문하여 주치의와 함께 상의합니다
- 주치의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간호 사업소로 의뢰합니다.
- 가정간호사가 외래로 방문하여 환자 및 보호자 면담 후 가정간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정간호사업소에 등록이 됩니다.
- 방문계획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시작합니다.

응급실에서 재원하고 있는 경우 : 입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방문가능한 지역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가정간호사업소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방문지역은 ?

서울시내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등을 중점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루게릭 진단을 받은 엄마의 딸입니다.
>저희 엄마는 현재 혼자 생활하고 계시고 자녀는 외동딸이 저 뿐입니다.
>저도 출가를 해서 가정이 있구요.
>루게릭이란 완치가 어려운 병이니 재활이라도 잘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도우미 뱅크쪽으로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라서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도우미 서비스를 해 줄수 없다고 하시네여.
>현재 재가복지를 해 주시는 (청소 ,가사)분이 일주일에 2번 두세시간 있으시다가 갑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기준으로 받고 있는 혜택이구요.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재활병원에 모시고 갈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엄마의 상태가 좋은편이 아니라 간단한 옷가지 등만 챙겨 엄마집에 와 있기는 하지만 저 역시 학교를 다니고 있어 24시간 있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에 관한 도우미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어디서 도움을 구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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