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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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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경용 (220.♡.161.223) 작성일 05-11-16 17:25    조회 2,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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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2년이 지나야 받지만 ALS는 예외조항으로 1년이 지난시점에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연금공단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담당자와 전화통화 인터넷 질의를 해봤으나 <연금공단 소속 의사들이 내린결정>을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1급 장애를 받아 보건소에서 간병비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다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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