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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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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숙 (211.♡.157.8) 작성일 05-11-17 10:44    조회 2,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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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님 잘지내시죠 거제도 송인수가족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굼했습니다
이분경우 답답하네요 당연한걸 왜 문제가 되는건지 진료중인 병원 의사선생님의 장애1급 진단서로 되는데 현제 투병중이시고 무슨말씀이신지 저희는 아직 산재 판결이나지 않아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하경용님 안녕하세요
>
>장애연금은 진단일로부터2년이 지나야 신청하지만 예외조항에 의하여
>
>진단일로부터 1년이지나고 와병중이고 장애1급을 받으면 분명히 해당이 되십니다
>
>남양주국민연금공단에 디시한번 촉구하세요
>
>저희 환우분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
>해결이 안되면 연락주세요 062 264 1323 011 9600 1272입니다
>
>
>>장애연금은 2년이 지나야 받지만 ALS는 예외조항으로 1년이 지난시점에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연금공단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 담당자와 전화통화 인터넷 질의를 해봤으나 <연금공단 소속 의사들이 내린결정>을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남편은 1급 장애를 받아 보건소에서 간병비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만,,,
>>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다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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