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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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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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128) 작성일 05-11-29 09:48    조회 2,326회

본문

루게릭 (질병 코드 G12-2)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의 과다와 상관없이 희귀 난치병으로 해당 보건소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집의 경우는 특례로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첨부 하시어 해당 보건소에 우선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할 사항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병원에서 셕션기, 엠브,산소호흡기를 갖춰서 퇴원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구입해야하는지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식을 없는지라 어떤제품이 좋은지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루게릭환자는 모두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엄마의 경우 10월 28일 처음 루게릭으로 진단받았고, 현재는 기관절개를 한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가 지금은 자기 호흡으로 호흡하고 계십니다.
>난치성질환 등록은 엄마이름으로 집이 있기때문에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진단서를 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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