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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한규이사님..답답한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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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0.240) 작성일 06-03-12 17:30    조회 2,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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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의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성숙이 안되어 있으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3년전부터 장애연금을 받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경우도 몇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이러한
루게릭의 질환이 직업적 환경에 의하여 직 간접으로 미칠 수 있다는 원인을 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를 하시는 편이 가장 현명할 듯 싶습니다. 저희 모든 환자와 가족들은 이러한 사례의 투쟁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이고 선구자적인 선례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박한규이사님.
>사학연금관리공단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게릭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의 등급과 판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으로 처리를 하여 산재를 신청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환우들이 소송을 통하여 산재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연금 공단의 경우 발병의 진단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
>
>
>>als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사학연금에 181개월차이고요....'
>>전산실에서 일합니다..스트레스.....과로..가 많은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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