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산재로보상을받을수있을런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한규 (61.♡.230.134) 작성일 06-03-24 10:47 조회 2,196회본문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원인으로 산재를 신청 하시는 부분에 현재까지는 승소된
판례는 없었으나 현재 재판을 청구를 고려 하거나 진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점을 매우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협회 차원이 아닌 순수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려움속에서 선구자적 역활를 하고들 계십니다.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의를 하시고 기타 필요할 경우 협회에 문의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진단을 받으신지 10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저희아버님은 회사회장님의 기사로 몇년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작년부터 일이 힘들어지고 밤늦게 끝나는게 태반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셔서 .. 심한 스트레스와과로로 힘들어하시던중..
>몸에 이상이 와서 루게릭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담배도 안피시고 술도 잘안시고 등산도 자주다니셧는데..
>산재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없었으나 현재 재판을 청구를 고려 하거나 진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점을 매우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협회 차원이 아닌 순수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려움속에서 선구자적 역활를 하고들 계십니다.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의를 하시고 기타 필요할 경우 협회에 문의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진단을 받으신지 10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저희아버님은 회사회장님의 기사로 몇년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작년부터 일이 힘들어지고 밤늦게 끝나는게 태반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셔서 .. 심한 스트레스와과로로 힘들어하시던중..
>몸에 이상이 와서 루게릭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담배도 안피시고 술도 잘안시고 등산도 자주다니셧는데..
>산재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