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부지원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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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2.223) 작성일 05-11-27 21:23 조회 2,190회본문
지원 절차 : 해당 게시판 참조
해당 보건서에 신고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복지과 문의
희귀 난치병환자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험급여비용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중 입원기간
식대의80%(퇴원후 1개월이내 지급신청).
2. 보장구중 휠체어의 경우 따로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등록)
보장구및 휠체어구입비중 30만원,
3. 와병상태의 환자의 경우 월 15만원의 간병비를 지원 받습니다. 20만원 상향지원 2006년
4. 인공 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호흡보조기의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
5. 기타 산소 호흡측정기기의 경우의 임대료도 가능합니다.
>전부터 다리는 아파왔는데 약 1년 전부터 갑자기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살도 10kg이상 빠지고 말하는게 어눌해지고 침고 많이 흘리고 사래도 자주 걸리고
>지금은 부축없인 걷기도 힘든상태입니다.
>
>이번주 월요일에 근전도와 MRI를 검사해봤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루게릭병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현재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호흡기는 착용하지 않았고 조금 더 있다가
>의사선생님께서 음식물을 호스로 연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 오늘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받고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 보건서에 신고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복지과 문의
희귀 난치병환자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험급여비용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중 입원기간
식대의80%(퇴원후 1개월이내 지급신청).
2. 보장구중 휠체어의 경우 따로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등록)
보장구및 휠체어구입비중 30만원,
3. 와병상태의 환자의 경우 월 15만원의 간병비를 지원 받습니다. 20만원 상향지원 2006년
4. 인공 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호흡보조기의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
5. 기타 산소 호흡측정기기의 경우의 임대료도 가능합니다.
>전부터 다리는 아파왔는데 약 1년 전부터 갑자기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살도 10kg이상 빠지고 말하는게 어눌해지고 침고 많이 흘리고 사래도 자주 걸리고
>지금은 부축없인 걷기도 힘든상태입니다.
>
>이번주 월요일에 근전도와 MRI를 검사해봤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루게릭병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현재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호흡기는 착용하지 않았고 조금 더 있다가
>의사선생님께서 음식물을 호스로 연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 오늘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받고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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