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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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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경용 (220.♡.161.223) 작성일 05-11-17 00:27    조회 2,030회

본문

다음은 제가 인터넷에 국민연금공단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받은지 1년6개월정도되었습니다.
원래 장애연금은 2년경과이여야하지만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은 1년경과후 장애1등급이면 가능하다는 외의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
습니다. 2005년 8월경에 남양주시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였으
나 (당시에는 장애2급) 심사과정에서 <제외대상자>란 판정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제가 장애1급 신청후 다시 서류를 제출하겠다
고 했으나,,,담당자는 장애급수와 상관없이 연금공단 의사들의 결론
은 번복할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담당자는 더이상의 대화를 하려
고 하지 않습니다...
시정 및 조치를 치해 주십시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입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2년경과전 완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58조 제2항]

“완치”라 함은 기질적 결손, 변형 또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상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질병의 고정이 인정되며, 그 잔존하는 증상이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증상이 고정)에 이른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남편의 장애연금에 대하여 공단자문의사의 심사결과 상병의 증상의 안정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완치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로 초진일(2004년6월18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재청구하시도록 이미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연금지급팀-1252호, 2005.9.16)

기타 장애재심사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연금 담당자(031-550-5871)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제가(김유선입니다.하경용의 배우자됩니다) 오늘아침에 전화로 통화했지만 결국 인터넷에 답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결정했기에 2년 경과라는 부동의 자세입니다...
.....정말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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