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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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병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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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0.♡.240.230) 작성일 03-12-10 00:00    조회 2,604회

본문

"우선 해당 보건소에 희귀 난치병등록을 의뢰를 바랍니다.
희귀 난치병등록은 해당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영수증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자동 입금 처리를 합니다.(본인 부담금 전액)
그리고 간병인의 경우는 춘천의 성심병원이나 큰 종합변원에 전화로 가정간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희귀난치병 등록과 관계없이 가정 간호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가정 간호에 대한 법령이니 참고를 바랍니다.

ALS환자의 경우는 가정간호의 제도를 이용하여 한달에 8번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전 게시판의 가정간호 시범 사업병원을 찾아 현재 거주지와 가까운 해당 병원의 가정간호 사업부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접수를 거쳐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꼭 상담시 희귀 난치병임을 밝히
기 바랍니다.)
가정간호비용은 기본방문비, 교통비, 처치비, 재료비, 약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월8회 방
문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방문은 보험 100%로 적용됩니다.

기본방문료
일당 19,000원
20% 본인부담( 3,800원)

교통비
회당 6,000원
전액본인부담 (6,000원)

처치료
의료보험수가기준
20% 본인부담

환자는 가정간호사 1회 방문당 9,800원+처치료(20%)를 내게 됩니다.


가정간호비용은 기본방문비, 교통비, 처치비, 재료비, 약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월8회 방
문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방문은 보험 10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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