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박한규 이사님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재흥 (61.♡.204.180) 작성일 05-10-05 18:31    조회 2,165회

본문

저희 아버지 께서 이번에 장애연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루게릭 진단 받으신지는 1년 하고 6개월째입니다. 현재 호흡기에 의존하시고 팔다리에도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구비서류 준비중에 국민연금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라는 공단 서식에 따른 서류에서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담다의사에게 장애진단서는 받았는데 국민연금 지체 장애용 (척수 및 사지마비 장애) 소견서는 작성을 안해주셧네요...

위 서류가 없어도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 께서 진단을 받으실때 mri 사진을 찍으셧는데 그 필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진단서에는 mri 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호흡기능의 약화로 인공호흡기 장착

일상생활 불가능 노동력 전혀 없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위 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위 서류로도 장애연금이 가능 할가요

아버지께서는 발병전에 국민연금을 15년 이상 부셧구요.. 혹시 라도 아니면 이사님께

개인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하여 (스캔파일) 보내드리고 이사님의 고견을 먼저

들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