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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부지원에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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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2.223) 작성일 05-10-08 09:57    조회 2,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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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소득과 관련하여 조사가 면제되는 특례는 환자가 인공 호흡기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건소에 제출을 할 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희귀 난치병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으 신 후 해당 여부를 통보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사항은 게시판 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아래 게시된 글 중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 문의해 보니 재산소득 관계를 확인후 희귀난치병 환자로 등록 되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어떤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요?
>
>현재 저희 어머니가 2년전에 루게릭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중이십니다.
>1급장애 복지카드도 가지고 계시구요. 식사는 혼자 어렵게 하시지만, 간병인이
>항상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 하십니다.
>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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