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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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2.223) 작성일 05-11-27 21:15 조회 2,188회본문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장애 1급의 판정과 와병 상태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으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장애 연금의 신청의 경우 무조건 2년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되지만 꾸준한 건의 요청으로 금년 부터 이러한 조항의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측에 <2년 경과>가 안된상태이기때문에 장애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된후
>이의신청서류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이의 신청 이유>를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주장하는(공단측 입장) ALS환자는 1년 기준(뇌변병 장애1급)이라는 관련 법규사항을
>기입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1년이 지났으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장애 연금의 신청의 경우 무조건 2년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되지만 꾸준한 건의 요청으로 금년 부터 이러한 조항의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측에 <2년 경과>가 안된상태이기때문에 장애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된후
>이의신청서류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이의 신청 이유>를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주장하는(공단측 입장) ALS환자는 1년 기준(뇌변병 장애1급)이라는 관련 법규사항을
>기입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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