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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임대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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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우가족 (168.♡.55.43) 작성일 04-02-09 00:00    조회 2,260회

본문

"안녕하세요
항시 모든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는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머님은 영동세브란스에서
위루술을하고 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시다
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및
가정에서 사용할 인공호흡기 임대료
70-80만원가량에 대하여 보건소에
문의 결과 재산조회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희귀.난치병 등록환자는 특례적용으로
재산조사와는 상관없이
호흡기임대료와,휘체어 구입비는 지원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쁘시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의사소견에 호흡기사용이필요한
환자라는 진단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시 즐거운생활 되십시요
감사하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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