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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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93) 작성일 04-05-04 09:23    조회 2,416회

본문

LPG장착 허용대상

-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및 가족
- 일반장애인(1~6급) 및 가족
- 영업 및 사업용(택시,렌트카)
- 소형승합자동차(7인승~12인승)카니발, 산타모, 외제승합차포함
- 지방자치단체 업무용자동차

구조변경시 구비서류

1. 구조변경 승인 신청서
2. 구조변경 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2부
3. 설계도면 (승합차의 경우 도면 1개더 추가) 2부
4. 차량 등록증 사본
5.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됩니다.
6.국가유공자의 경우도 보훈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됩니다.
7. 렌트카의 경우 위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1. 구조번경신청
시,군,구 자동차등록민원실 구조변경 창구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주민등록등본
구조변경신청서,용기양도증,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후설계도 등
등록세 7,500원
(장애1,2,3급면제,국자유공자면제) 수수료 10,000원

2. 구조번경개조
(LPG장착전문업체),공업사, 승인서 제출
소비자에게 인도 , 검사에 필요한서류작성
작업시간(약4시간)

3. 가스안전검사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 필증 교부
자체검사표, 시공업등록사본 등, 가스안전공사지역출장소
비용 :24,750원
수수료:14,080원
교육비:10,030원


4. 구조변경검사
자동차검사장, 가스안전검사필증, 자동차등록증 등
검사비:15,000원

5. 자동차 변경 정비업체
*강원자동차정비 - 794-9241 , 구로3동 1126-30
*삼부자동차정비 -675-3652 ,구로본동 604-1
*강일자동차 --김 혁- 855-4682 ,구로3동 1126-30
*한성카독크 - 893-9981 -금천구 독산동
*안전자동차공업 --875-8582 , 관악구 봉천본동 912-8





>차량 LPG개조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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