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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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연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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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경용 (220.♡.161.190) 작성일 05-05-11 13:41    조회 1,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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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더니...
그러면 서류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장애진단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습니다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분께 근육신경계통이라 하세요 병명을 잘모르고 있거든요
>초진루게릭진단 병원과 장애 등급을 받은 병원이 다르면 진단서가 다 필요하구요
>연금공단에서 필요한 서류 집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 보내도줘요
>보내준 서류가지고 병원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건 없어요
>
>
>>장애연금은 진단후 2년이 지나서 지급받는게 맟습니다
>>
>>하지만 외의 조항이있습니다
>>
>>작년에 환우이신 박승일님이 텔레비젼에 출연하여장애연금의 부당성을 지적한후
>>
>>진단후 1년이 지나고 장애등급1급을 받으시면 장애연금을 받을수있다는 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
>>다시한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혹시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62 264 1323 011 9600 1272로 연락주세요
>>
>>
>>>최근에 2005년 4월경에 남양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조건으로
>>>"병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 으로 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신청을 못했꺼든요.
>>>497번글에 1년으로 되어있어서요.
>>>남양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잘못 알고 있는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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