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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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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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영 (61.♡.171.118) 작성일 05-06-12 15:35    조회 2,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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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글 감사합니다..

직장없어서 고용임금확인서에 기재못할시에는 전에다니던 퇴직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저같은경우에는 서비스직으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조금조금씩해서 퇴직증명서같은거 힘들

거같아서요.. 지금은 가게전화번호도없고 가게도 다른업으로바뀐상태인데요..

동사무소 담당자가 퇴직증명서나 예전직장에관련된 다른서류들을 계속요구하면

어찌해야할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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