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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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사님~궁금한것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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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211.♡.40.132) 작성일 05-07-25 09:33    조회 2,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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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이나 참고 바랍니다. -- 박한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지 원 대 상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 한 다음의 차량 중 1대
_ - 승용차(2,000㏄이하), 화물차(1톤이하), 승합차(12인승이하), 승용차(7∼9인승)

지 원 내 용 통행료 50% 할인
_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군 : 사회복지과, 읍면 : 사회복지전담부서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1매, 장애인등록증, 차량등록증, 수수료 4,000원






>음,,, 오늘 동사무소에 장애인용 고속도로할인카드 만들려고 갔는데요.
>저희차가 승용차인데 2800cc로 배기량이 2000cc 넘는다고 안되더라구요.
>직원분이 지침서에 명시된 내용까지 보여주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아빠는 장애1급이고 호흡기장애로해서 희귀난치도 등록됬구요..
>제가 자동차세도 면제되는데 이게 안되냐고 물었는데.. 하여튼 안된데요..
>정말 그런가요?.. 저희차는 10년정도 오래된차거든요..
>할인카드는 안된데서 장애인용표지판만 발급받아왔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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