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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병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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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0.223) 작성일 05-03-06 17:34    조회 2,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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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병으로 보건소에 등록이 된 후 간병비 금년부터 ₩150,000씩 지원되는 경우는
장애의 등급과 관계가 없이 와병상태 ( 이 기준은 2번 게시글 참조)인 경우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혹 보건소의 복지 담담자의 이러한 무리한 기준을 제시를 하여 환자를 당혹하게 만들고 합니다. 협회와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과에 문의를 했다는 말과 함께 자세히 다시 법 조항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십시요 필요하면 보건소에 직접 담당자와 저에게 전화를 통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따라서 작년에 간병비를 수령한 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박한규 복지이사 017-237-8981



>발병5년차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2004년 2월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았는데 간병비 신청당시 장애2급 복지카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후 간병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장애1급 환자에게만 간병비가 지원된다는 지침서가 내려 왔다며 1급 장애 진다 서류를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간병비 신청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몰랐다며 작년에도 1급장애인에게만 간병비가 지급되게 되었었다며 작년에 지급받은 간병비를 회수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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