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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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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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10-24 00:00    조회 2,280회

본문

"아래의 내용은 협회의 게시판 글을 펌 한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어머니를 장애인등록했습니다
제일먼저 증명사진 두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받으세요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대게는 사진과 신분증)
동사무소에서 컴퓨터에 뭔가를 등록하면서
신청서를 프린트 해줍니다
장애종류라 그러나요 그런걸 물으면 지체 혹은 뇌병변이라고 하세요
그 신청서를 들고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현재 입원중이시니까 담당 의사를 만나
장애인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구요
그 서류에 장애등급이 표시됩니다
병원 확인도장을 찍어 봉투를 봉해주는데
이걸 들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져가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절차는 사실상 끝납니다
장애인증명서라그러나요 카드는 1달뒤에 나오니까
보건소 제출용으로 임시 증명서를 만들어달라 그러세요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위해 보건소에 갑니다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방문해서 관련 신청서를 받아옵니다
이때 담당자가 첨부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니 잘 듣고 준비하세요
특히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조사동의서라는 서류는
해당 가족 모두 자필로 각자 써야하니까 어차피 두번 걸음을 해야합니다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있는 가족은 모두 해당됩니다
출가한 딸을 제외하구요
보건소에 서류가 접수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은 끝납니다
재산조사절차를 거쳐 의료비보조도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발생한 모든 영수증을 잘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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