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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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한규이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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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9.♡.2.223) 작성일 05-10-06 00:53    조회 2,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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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중 국민연금 지체 장애용 (척수 및 사지마비 장애) 소견서를 대신하여 루게릭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장애 진단으로도 장애 연금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얼마 전 루게릭 질환의 확진으로부터 2년에 경과 되어야만 신청자격을 부여를 했으나 현재 저희 루게릭 질환은 1년이 경과가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에 장애 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께서 이번에 장애연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
>루게릭 진단 받으신지는 1년 하고 6개월째입니다. 현재 호흡기에 의존하시고 팔다리에도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
>구비서류 준비중에 국민연금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라는 공단 서식에 따른 서류에서
>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담다의사에게 장애진단서는 받았는데 국민연금 지체 장애용 (척수 및 사지마비 장애) 소견서는 작성을 안해주셧네요...
>
>위 서류가 없어도 되는지..
>
>그리고 아버지 께서 진단을 받으실때 mri 사진을 찍으셧는데 그 필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
>진단서에는 mri 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호흡기능의 약화로 인공호흡기 장착
>
>일상생활 불가능 노동력 전혀 없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위 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위 서류로도 장애연금이 가능 할가요
>
>아버지께서는 발병전에 국민연금을 15년 이상 부셧구요.. 혹시 라도 아니면 이사님께
>
>개인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하여 (스캔파일) 보내드리고 이사님의 고견을 먼저
>
>들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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