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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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비지원에관하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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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93) 작성일 05-04-28 12:20    조회 2,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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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며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등록을 하는 곳 입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부양의무자에 출가한 딸의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생활 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위한 조사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루게릭이십니다..
>얼마전 이대목동 병원에서 3급 장애진단을 받으시고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를 한 바 부양의무자에 형제,자매를 비롯하여 출가한 딸과
>사위까지 포함하여 원천징수 영수증등 재산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건소에 확인한 바로는 부양의무자에 출가한 딸(사위)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왜 동사무소에서는 사위의 재산상태까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요....
>바쁘시더라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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