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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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시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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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219.♡.0.223) 작성일 05-06-19 18:25    조회 2,0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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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을 경우은 무직으로 기재를 하셔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의 조회만으로도 직업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답글 감사합니다..
>
>직장없어서 고용임금확인서에 기재못할시에는 전에다니던 퇴직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
>저같은경우에는 서비스직으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조금조금씩해서 퇴직증명서같은거 힘들
>
>거같아서요.. 지금은 가게전화번호도없고 가게도 다른업으로바뀐상태인데요..
>
>동사무소 담당자가 퇴직증명서나 예전직장에관련된 다른서류들을 계속요구하면
>
>어찌해야할지 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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