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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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58) 작성일 05-02-16 10:00 조회 3,075회본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장래에도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의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
-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 후에도 장애 존속
-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 초진일 : 장애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을 날
장애정도의 재심사 및 중복조정
공단은 매년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며, 수급권자는 장애가 악화된 경우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할수 있고,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장애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및 장애발생경위서 각 1부
- 신분증, 입금희망 금융기관 계좌번호
- 가급연금액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생계유지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 최초 진료기관과 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 최초 진료기관 진단서 등
- 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제3자 가해신고서 등
■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사망원인의 가입중 발생
-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 사인인 질병 또는 부상이 가입중 발생하고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다음의 자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단, 남편·부모 및 조부모는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및 손자녀는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이어야 함
*생계유지인정여부 : 생계유지인정 여부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지 여부,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선순위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및 정기적 생계비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처인 배우자의 경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18세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50세까지 지급을 정지함
유족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
-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생계유지관계 입증서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신분증, 입금희망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 : 제3자 가해신고서 등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가입자가 고의로 장애를 입은 경우 등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급여 수급 등에 따른 병급조정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1/2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손해배상 수령에 따른 지급정지
장애의 원인 또는 사망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수령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급여의 청구
급여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청구는 수급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장애의 정도 즉 1급장애와 2급 장애의 경우 2급 장애는 1급 장애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환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하고 잘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장애연금의 절차는 어떠한지도 궁금하고
>장애2급과 장애1급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찮으시지만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장래에도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의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
-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 후에도 장애 존속
-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 초진일 : 장애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을 날
장애정도의 재심사 및 중복조정
공단은 매년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며, 수급권자는 장애가 악화된 경우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할수 있고,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장애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및 장애발생경위서 각 1부
- 신분증, 입금희망 금융기관 계좌번호
- 가급연금액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생계유지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 최초 진료기관과 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 최초 진료기관 진단서 등
- 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제3자 가해신고서 등
■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사망원인의 가입중 발생
-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 사인인 질병 또는 부상이 가입중 발생하고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다음의 자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단, 남편·부모 및 조부모는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및 손자녀는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이어야 함
*생계유지인정여부 : 생계유지인정 여부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지 여부,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선순위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및 정기적 생계비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처인 배우자의 경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18세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50세까지 지급을 정지함
유족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
-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생계유지관계 입증서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신분증, 입금희망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 : 제3자 가해신고서 등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가입자가 고의로 장애를 입은 경우 등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급여 수급 등에 따른 병급조정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1/2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손해배상 수령에 따른 지급정지
장애의 원인 또는 사망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수령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급여의 청구
급여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청구는 수급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장애의 정도 즉 1급장애와 2급 장애의 경우 2급 장애는 1급 장애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환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하고 잘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장애연금의 절차는 어떠한지도 궁금하고
>장애2급과 장애1급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찮으시지만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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