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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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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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봉석 (222.♡.55.125) 작성일 05-01-08 00:22    조회 2,0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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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독립 국가유공자6급1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요,
이번에 루게릭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도 희귀병에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 경우에는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희귀병으로 등록이 되면 모든 병원에서 진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암튼 국가유공자도 희귀병등록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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