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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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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40.51) 작성일 05-01-10 09:04    조회 2,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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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의 경우 진료비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을 한 경우는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 하시더라도 인공 호흡보조기가 필요한 시점까지 지금의 국가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생활 보호 1종이든 국가 보훈 대상이든 상관없이 등록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보다 이러한 환자를 관리를 하고 정책에 의한 입법 시행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독립 국가유공자6급1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요,
>이번에 루게릭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도 희귀병에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 경우에는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희귀병으로 등록이 되면 모든 병원에서 진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암튼 국가유공자도 희귀병등록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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