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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원에서처방받은원외약국약값보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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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58.219) 작성일 04-11-25 09:11    조회 2,390회

본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영수증의 경우 보건소에서 심사를 한 후 매월 14일에
희귀 난치병 등록시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희귀난치병 등록대상자인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원외약국 약값을
>보건소에서 보조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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