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1종 의료보호증 VS 보건소 의료보호혜택(후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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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사진 (221.♡.65.77) 작성일 05-01-31 22:02 조회 4,462회본문
안녕하세요 복지이사님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동사무소에서 희귀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에게 1종 의료보호 혜택을 주어서 지금1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하면 거의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희귀병 등록이되면 1종의료보호 같은 혜택(후불제), 간병비 10만원, 의료용구대여료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의료보호 혜택은 후불제로써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1종 의료보호증으로 혜택을 받으면서(후불제가 아닌)보건소에서 받는 10만원 간병비와 의료용구 대여료를 동시에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동사무소에서 희귀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에게 1종 의료보호 혜택을 주어서 지금1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하면 거의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희귀병 등록이되면 1종의료보호 같은 혜택(후불제), 간병비 10만원, 의료용구대여료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의료보호 혜택은 후불제로써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1종 의료보호증으로 혜택을 받으면서(후불제가 아닌)보건소에서 받는 10만원 간병비와 의료용구 대여료를 동시에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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