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루게릭환자판정시장애등급관련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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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13.69) 작성일 04-10-22 10:08 조회 8,952회본문
루게릭 질환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환자의 소견으로 장애의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진행이 더 되어 장애등급이 달라 질 경우 재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장애 등급에 따른 각종 혜택의 글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장애등급에따른 혜택 외 ALS환자의 경우는 특별히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휠체어 구입시 지급이 가능 합니다.
2. ALS환자의 경우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훈련기관(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전화 요) 또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기관 등 민간 사회복지
기관을 통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ALS환자의 경우 정부 시책에 따른 희귀 난치병 지원 규정에 의거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약값,
특진료,식대포함)을 1개월 내에 해당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우선 해당 보건소에 가셔서 희귀.난치병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등록신청 절차는
본 사이트를 참조 하시거나 주거하시는 해당 보건소 복지과로 문의를 바랍니다.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고 장애 등급으로 인한 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요.
.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
주요시책명(근거법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족손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
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
면등)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 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
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감면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
이 있는 피보험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
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4. 승용자동차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소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ㆍ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연료 사용 허용
(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휠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ㆍ군ㆍ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5.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 문의)
6. 소득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7. 소득세 장애인 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8. 상속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당시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
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
이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
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
저귀
별도신청 없음
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신청
12.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수첩)제시
13.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ㆍ면허세면제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
하의 승용자동차ㆍ15인승이하 승합차ㆍ1톤이하화물차ㆍ이륜자동차중 1대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에 의거 종전에 승합차로 분류되다가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도 면세 범주에
포함되도록 2001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 예정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ㆍ면허세 면제
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
1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15.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및 공공체육 시설 요금은 50%할인
장애인등록증 (수첩)제시
16. 공영버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의 요금은 할인대상이 아님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 (수첩)제시
17.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18.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TV 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1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2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여객선 운임은1~3급) 및 1~3급 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21. 이동통신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며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22. PC 통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일반 PC 통신 기본 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 요금 할인
-PC 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회사에 신청
23. 고속도로통행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머니께서 루게릭 환자인데요..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소견서 받아 넣어면 장애 등급은 어느 정도 이지요?
>그리고,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환자의 소견으로 장애의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진행이 더 되어 장애등급이 달라 질 경우 재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장애 등급에 따른 각종 혜택의 글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장애등급에따른 혜택 외 ALS환자의 경우는 특별히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휠체어 구입시 지급이 가능 합니다.
2. ALS환자의 경우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훈련기관(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전화 요) 또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기관 등 민간 사회복지
기관을 통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ALS환자의 경우 정부 시책에 따른 희귀 난치병 지원 규정에 의거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약값,
특진료,식대포함)을 1개월 내에 해당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우선 해당 보건소에 가셔서 희귀.난치병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등록신청 절차는
본 사이트를 참조 하시거나 주거하시는 해당 보건소 복지과로 문의를 바랍니다.
다음 규정을 숙지하시고 장애 등급으로 인한 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요.
.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
주요시책명(근거법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족손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
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
면등)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 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
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감면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
이 있는 피보험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
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4. 승용자동차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소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ㆍ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연료 사용 허용
(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휠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ㆍ군ㆍ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5.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 문의)
6. 소득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7. 소득세 장애인 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8. 상속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당시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
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
이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
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
저귀
별도신청 없음
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신청
12.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수첩)제시
13.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ㆍ면허세면제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
하의 승용자동차ㆍ15인승이하 승합차ㆍ1톤이하화물차ㆍ이륜자동차중 1대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에 의거 종전에 승합차로 분류되다가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도 면세 범주에
포함되도록 2001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 예정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ㆍ면허세 면제
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
1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15.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및 공공체육 시설 요금은 50%할인
장애인등록증 (수첩)제시
16. 공영버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의 요금은 할인대상이 아님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 (수첩)제시
17.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18.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TV 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1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2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여객선 운임은1~3급) 및 1~3급 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21. 이동통신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며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22. PC 통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일반 PC 통신 기본 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 요금 할인
-PC 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회사에 신청
23. 고속도로통행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머니께서 루게릭 환자인데요..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신청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소견서 받아 넣어면 장애 등급은 어느 정도 이지요?
>그리고,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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