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소득조사면제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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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61.♡.100.228) 작성일 04-09-16 10:54 조회 2,299회본문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가 없이 무조건 희귀 난치병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 호흡기가 아직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조항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시 재산관계에 따라서 등록이 안될수도 있나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에 재산,소득조사 면제
>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서 재산,소득조사가
>
>면제 되는건가요?
>
>인공호흡기가 필요없고 집과 땅이 조금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인공 호흡기가 아직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조항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시 재산관계에 따라서 등록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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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에 재산,소득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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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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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서 재산,소득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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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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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가 필요없고 집과 땅이 조금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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