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생활보호대상자는어던환자와가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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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한규 (211.♡.23.75) 작성일 04-08-04 23:54 조회 2,810회본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
※ 즉,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혹은
▶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 득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실거래가)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주택 * 전용면적 20평(66㎡)초과의 주택 임차(전세,월세)가구
* 전용면적 15평(50㎡)초과의 주택 소유가구
②토지 -농업종사가구중 농가구 평균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밭) 소유가구
* 대구지역1.24㏊
③자동차-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수급자 급여수준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1) 생계급여
최저생계비(4인/930천원) - 가구소득액(500천원) - 타지원금(201천원)=229천원
* 가구소득액 ▷ 근로소득, 이전소득 * 타지원금 ▷ TV수신료, 주민세, 의료, 교육비등
※「생계급여기준표」에 의해 복지행정시스템 자동산정 - 기준표 별첨
2) 주거급여
1~2인 : 월 20,000원, 3~4인 : 월 32,000원, 5~6인 : 월 44,000원
3) 교육급여
수업료 - 중학생(분기) 125,700원, 고교생(분기)238,500원
입학금 - 중학생 12,600원, 고교생 15,400원
따라서 ALS 환자인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 요건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혜택은 아래의 글들을 참조 바랍니다.
김갑성님의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는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되는 경우는 우선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여부를 해당 보건소에 다시 문의를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희귀 난치병 등록의 경우는 서로 별개의 제도 입니다.
>박선생님 수고가 만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기초생할수급자란 어떤환자와 어떤가족이 대상이며 지체장애1급의 ALS환자는해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
※ 즉,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혹은
▶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 득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실거래가)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주택 * 전용면적 20평(66㎡)초과의 주택 임차(전세,월세)가구
* 전용면적 15평(50㎡)초과의 주택 소유가구
②토지 -농업종사가구중 농가구 평균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밭) 소유가구
* 대구지역1.24㏊
③자동차-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수급자 급여수준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1) 생계급여
최저생계비(4인/930천원) - 가구소득액(500천원) - 타지원금(201천원)=229천원
* 가구소득액 ▷ 근로소득, 이전소득 * 타지원금 ▷ TV수신료, 주민세, 의료, 교육비등
※「생계급여기준표」에 의해 복지행정시스템 자동산정 - 기준표 별첨
2) 주거급여
1~2인 : 월 20,000원, 3~4인 : 월 32,000원, 5~6인 : 월 44,000원
3) 교육급여
수업료 - 중학생(분기) 125,700원, 고교생(분기)238,500원
입학금 - 중학생 12,600원, 고교생 15,400원
따라서 ALS 환자인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 요건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혜택은 아래의 글들을 참조 바랍니다.
김갑성님의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는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되는 경우는 우선 희귀 난치병 환자로 등록여부를 해당 보건소에 다시 문의를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희귀 난치병 등록의 경우는 서로 별개의 제도 입니다.
>박선생님 수고가 만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기초생할수급자란 어떤환자와 어떤가족이 대상이며 지체장애1급의 ALS환자는해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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